본문 바로가기
뒤로

공지사항

초롱불 카드에서 여러분께 새로운 소식을 공지합니다.

현금영수증 발급안내
2005-04-04 | 초롱불카드 | 2719
* 현금영수증 발급안내 *

현금영수증제도(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에 따라 5,000원 이상 현금결제시 현금영수증이 발급됩니다.

2005년 1월 1일 이후에 주문해 주신 고객은 초롱불카드 고객센터로 연락을 주시면 발급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발급분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소비자가 반드시 국세청 현금영수증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을 해야만 합니다.
* 국세청 현금영수증 홈페이지
   -> http://taxsave.go.kr, http://현금영수증.kr


* 현금영수증 발급절차
1) 주문시 결제정보 안내에서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합니다.
2) 카드주문 후, 주문금액을 온라인입급 합니다.
3) 입금내역이 확인되고, 카드가 배송완료 되면 현금영수증을 메일로 발송해 드립니다.

(이때, 현금영수증을 받기 위한 주민번호와 메일정보를 알려 주셔야 합니다. )

PC버전

(주)은은 | 대표이사:이진수 |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42길 23 은은빌딩

사업자등록번호:201-81- 51339 | 통신판매업신고번호:중구 00195호

고객센터:02-2263-3603, 070-7702-4771 | Fax [02] 2263-3605

 e - mail:card@chorongbul.com

개인정보 관리책임자:이소은(card@chorongbul.com)

Copyright 2017 EUNEUN Corp. All rights Reserved.